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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편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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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간략한 설명글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진료시간 안내

    병원 방문전 진료시간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시간 및 상담안내
    032.207.7070
    병원 방문 전 진료시간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평   일 : 오전09:00 ~ 오후18:00
    주말,공휴일 : 휴무
    점   심 : 오후12:00 ~ 오후1: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휴무

    • 입원절차 01

      입원절차안내

      • 입원상담을 받으신 후,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수속 창구에서 수속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병실 배정을 받고 해당 병동으로 환우를 안내하며, 해당 간호사는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 합니다.

    • 준비물절차 02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환자명 가족관계증명서(입원 시 지참)
      • 형제, 자매 : 생계비 지원한 계좌 3개월 이체내용, 동거시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 도장
      • 세면도구 (비누, 치약, 칫솔, 수건), 실내화, 화장지, 물컵, 물통, 속옷

    • 서류절차 03

      입원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의뢰서지참)
      • 타병원 약 복용 시 복용중인 약 처방전 (퇴원약 5~7일 정도)
      • 최근 검사 기록지

    • 수납절차 04

      중간진료비 수납

      • 입원기간 중 월 1회 진료비 계산서가 고지됩니다.
      • 중간 진료비는 한달 이내 원무과 창구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에 대한 문의는 원무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 원무과 : ☎ 032)207-7070 내선 : 6번

       

    • 퇴원절차 05

      퇴원절차안내

      • 담당의사가 퇴원 전에 퇴원면담을 진행 합니다.
      • 원무과에서 결산을 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후 퇴원서류 작성 합니다.
      • 간호사실에서 약을 받으신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정확한 퇴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제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퇴원수속 전 원무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퇴원요청시 퇴원일 결정 3~4일전 미리 퇴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정상퇴원절차전 06

      정상 퇴원절차가 완료되기 전

      • 외출, 외박시 중간 진료비 수납후 외출, 외박이 가능 합니다.
      • 진료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정상근무 시간외 공휴일이나 야간
      • 진료비 정산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 가퇴원비는 대략의 진료비이므로 심사과정을 거친 후 부족금이 발생될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되며 환불금 발생시는 정산 당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정산절차 07

      정산절차

      • 가퇴원 진료비는 심사과정을 거쳐 가퇴원 다음날(주말, 공휴일 제외)근무 시간에 정산가능하며, 정산하실 때에는 가퇴원 시 발급 받은 가퇴원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원무과에서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회절차 08

      면회절차

      • 환자의 빠른 쾌유와 안정을 위하여 면회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 시간 : 오전 9시 ~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 오후 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