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안내
병원 방문전 진료시간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입원결정(24시간 상담대기 및 21시간 까지 입원가능) 입원동의서와 입원결정서 를 원무부에 접수
STEP 02
건강보험자 : 환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등), 신분증 및 도장, 타병원의 소견서
의료급여 : 의료급여증 또는 증명서, 보호자분의 신분증 및 도장, 소견서
STEP 03
주치의 허락하에 가능하며 입원 비를 먼저 정산
STEP 04
* 물품 : 병동에서는 돈, 성냥, 라이터 외에도 위험한 물품은 소지금지
* 금기음식 : 다른 질환 유발 등의 무제가 될 수 있는 음식물의 반입금지
* 면회 및 전화통화 : 면회 및 전화통화는 치료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능 대상자도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한정 될 수도 있습니다.
면회 및 전화통화 여부는 방문전 병원으로 전화 연락하여 필히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STEP 05
* 보호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가족(부모,자식)으로 하고 입원시 2명이상 동의해야합니다.
* 간식비는 입원비와 별도로 운영하며 선입금시켜주시고 퇴원시 정산 및 사용내역을 확인시켜드립니다.
STEP 06
* 세면도구 및 개인물품(속옷, 양말, 칫솔, 치약, 플라스틱컵, 수건, 비누, 스킨로션 등)
*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이나 병실내 위험도구(칼, 송곳, 캔, 유리병)은 피해주십시오.
* 현금, 귀중물품은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STEP 07
* 담당 주치의와 퇴원상담 후의 퇴원이 결정되며 퇴원약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원이 결정되면 퇴원계산서를 받아 입원비와 간식비를 정산하시고 퇴원요구서를 작성합니다.
* 환우분은 병동 개인물품을 챙기시고 약을 받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후 입원
-환자본인이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환자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
퇴원신청
-입원기간중 환자 본인이 퇴원요청시 바로 퇴원을 안내해드립니다.
※ 자의입원의 경우 2개월마다 입원 및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STEP 08
전문의와 면담후 입원권고를 받으면 환자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
환자 및 보호의무자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 입원 할 수있습니다.
※ 환자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STEP 09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하고 전문의의 계속적인 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STEP 10
정신질환자 대면진단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 절차 진행을 합니다. 입원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입원이 가능하고, 보호의무자 2인의 자필로 보호입원 신청서를 작성, 입원 2주 이내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 가능합니다. * 환자 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STEP 11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 절차 진행을 합니다 입원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의무자 2인의 자필로 보호입원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입원 2주 이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이름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환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STEP 12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범위 및 순위 -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민법 제974조)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과 후견인이 될수 있음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범 - 보호의무자의 여부는 환자와 주민등록이 같으면 주민등록등본 상의 관계를, 주민등록이 다르면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건강보험증, 기타 친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함. |
STEP 13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보호자를 가진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원조치입니다. “ 정신보건법 제 25조” 시, 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대상자를 발견한 지역의 시, 군, 구청장이 책임을 집니다.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을 요합니다.
STEP 14
자/타해의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 입원이나 시, 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진행 할 수 없을 겨웅의 입원방법입니다.